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3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공주시 복지지원과)에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문의사항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840~8168~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4-18 15:3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 담당자 : 김연진
- 연락처 : 041-840-8162
- E-mail : KYJ601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