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 지급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ㆍ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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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5-24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