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실종 ➁부재)선고취소신고서 | |||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경우 | |||
시, 읍,면 | 토지정보민원과 | ||
시,읍,면 | |||
1. (⓵실종 ➁부재)선고취소신고서 2.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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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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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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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재판의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후 과태료 부과 |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3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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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