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신고서 | |||
시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 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 후보완하는 경우 | |||
시, 읍,면 | 토지정보민원과 | ||
시,읍,면 | |||
1. 추후보완신고서 2. 추후보완신고할 사항의 서류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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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추후보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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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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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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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