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경우 | |||
시, 읍,면 | 토지정보민원과 | ||
시,읍,면 | |||
1.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2. 허가결정서 등본 3. 신분증 |
|||
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고서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없음 | |||
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 |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ㅇ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33호)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10-1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