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2. 예고기간: 2024. 11. 8. ~ 11. 14.(6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4. 11. 14.(목)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