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활자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5-03-0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초생계급여 지급정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실태, 소득·재산,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의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가구원의 혼인으로 인한 추가 소득 발생으로 2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의 초과로 미지급된 바,
다. 이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에대한 민원 상담은 2025.01.22.(유선), 2025.02.20.(유선)으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천슬기주무관(☎041-840-88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