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보행환경 관련 민원
답변대기중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5-05-02
- 조회수 : 26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에서의 보행 환경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들, 느티나무길 구간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행로 측에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보행 공간이 다소 협소해질 우려가 있는 구조로 조성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설계상 보행 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행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원래부터 보행로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경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경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조경 공사가 진행될 경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구간들을 지나며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는,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하기보다,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먼저 길을 비켜야 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조경시설이 추가되면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보행 공간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까지 함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간 협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시민 이용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차도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차 한 대는 지나갈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차도에 장애물이 놓이면 교통에 위협이 되듯, 보행로에 설치된 구조물도 시민의 기본적인 통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의 제약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보행로에 조경시설이 추가되면,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어렵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이와 유사한 공사 구간이 6곳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특정 구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공간 설계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경과 경관 개선 못지않게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 또한 충분히 고려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