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환경,축사허가 취소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6-02
- 조회수 : 154
유구읍 안동해동길 27-21 거주하고 있습니다.20년전부터 공주로 집을 짓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이후 그당시 이장이 인근 주민들의 그 어떠한 동의도 없이 저희 집 바로 옆에
축사를 지어 현재까지 고통.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하지않고 , 하천 바로 옆에 방치, 구멍을 뚫어 놔 비가오면 바로 하천에 유입, 20년간 동일하게 불법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와 읍,시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그 축사 사위가 산업계에 일하고 있어
동안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직접 시장님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분뇨 처리시설없이 인근주민의 동의도 없이 이런 청정지역 그것도 하천 바로 옆에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지요?? 뿐만아니라
주말에는 바로 산 밑 에서 물병등 쓰레기를 태우고 공무원 눈을 피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소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고 의식부족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빠른시일에 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축사허가취소 당연합니다.
"환경,축사허가 취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06-13
1. 평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건축물은 2007년 6월 5일 신축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10년 10월 15일 증축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2018년경 이 건물에 건축 위반 사항이 있어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하였고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1팀(☎041-840-7713)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해리 일원 축사 허가 취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 점검반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곳이나 처리시설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 완료 및 사법조치 진행 중입니다.
- 또한, 향후 가축분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출장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법정구비서류에 인근 주민의 동의서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지도점검 관련 사항은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황준태 주무관(☏041-840-8542)에게
축사 인허가 사항은 이승연 주무관(☏041-840-85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산 밑 불법소각 단속’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나. 산림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제한하고 있으며,
다. 불법 소각 여부 확인을 위해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감시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041-840-84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