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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478 등록일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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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안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입식탁자 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주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금 지원 사업

2. 지원규모 : 입식탁자 설치비용 50% 지원(최대 100만원) / 일반음식점 50개소 (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대상자 :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4. 접수기간 : 2022. 4. 7.(목) ~ 2022. 4. 29.(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2. 4. 29.(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5. 접 수 처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식생활안전팀

                              (32542,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3층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식생활안전팀(Tel. 041-840-878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