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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 사업명 : 암환자의료비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지원 대상 및 내용
    공주시 지원 대상 및 내용안내 - 구분,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건강보험가입자(폐암)) 정보 제공
    구분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건강보험가입자(폐암)
    선정기준 당연선정 -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1년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암종 전체암종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폐암
    지원기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내용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 소견서 지참)
    -의료비 관련 약제비
    제출서류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 원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041-840-8804)
    공주시 지원 대상 및 내용안내 - 구분,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건강보험가입자(폐암)) 정보 제공
    구분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자 -지원신청일기준 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기간 18세까지 연속 지원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제출서류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 기재)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 원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위임장(본인 또는 직계 보호자 신청이 아닐 때)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24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041-840-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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