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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예비신청자 신청·접수 알림('24. 7. 24. 변경사항 기재)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741 등록일2024-07-17
20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주요 안내사항.hwp [8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사업 시행지침.zip [642.4 KB] 파일 내려받기
(서식) 20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신청서.zip [122.7 KB] 파일 내려받기
의무자조금 현황(2024. 3. 기준).hwp [6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 7. 24. 변경사항

신청서류에 대하여 자조금 납부확인서는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 재배 농업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붙임 4) 자조금 품목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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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업인께서는 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청기간 : 2024. 7. 16.(화) ~ 8. 19.(월)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     고

   - 2025년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번에 신청해야 함(국비사업은 전년도 신청)

   - 2025년도부터 지원자격 및 요건 '재배시설'에 수직농장 형태도 포함

   - 신청자는 사업 시행지침(붙임 2)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