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2022년 귀농신고자 중 적격자 대상)>
※ 귀농신고시 자격기준(사업자 내용 제외)을 정정하여 재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8. 5.(월) ~ 8. 23.(금) / 14일 간(주말·공휴일 제외)
-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무응답 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2. 대상자: 2022년 귀농신고자 중 적격자(SMS로 개별 연락완료) / 92명
3.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산업개발팀 제출
4. 제출서류
①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붙임1)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사항 포함)
④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 사실증명(소득없을 경우)
※ 공주페이로 지급하므로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향후계획: (9~10월) 서류 등 심사 (11월) 서면심의 (12월) 지급예정
6. 안내사항: 최초 지급액(1년차) 300만원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예정이며 최초 300만원 지급 후 매년 귀농가구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100만원씩 분할 지급(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만원)
* 귀농신고 당시 지원 제외사항(전업농의 기준)
-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등
- 지방세 등 체납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