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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 농식품부 검역정책과-602
호(2017.02.03.) 및 농식품부 동물검역과-2253호(2023.03.14., 축산관계자방역대책)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 조치를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현행화(퇴사, 이직 시 제외처리 등) 대상 및 자진 등록 대상 축산관계자께서는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4. 관련(기관)협회에서는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들이 자진 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홍보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