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10일간)
소유자 본인,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관리법8조 3항)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취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세무담당자) - 취득세 고지서 납부영수증 확인 – 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휘장사)
자동차용도 변경 등
사업장주소, 사용본거지,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용도 변경 등
법인차량 주소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G4B)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취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세무담당자) - 취득세 고지서 납부영수증 확인 – 등록증 교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신청
차량 폐차장 입고 – 폐차인수증명서 발행 – 시청에 신청서 제출 – 말소등록세 납부 – 말소사실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