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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시민옴부즈만 소개

시민 옴부즈만 소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이란?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1명
  • 임기 : 2년(연임 1회 가능)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옴부즈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시민 옴부즈만이 하는 일

  •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