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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