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보조금부정수급신고

주머닛돈도 눈먼 돈도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시민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

  •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 규제
    • 보조금 한도액 준수로 건전 재정 운영(1년 단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역할 강화(조례제정, 예산수립, 단체 선정, 평가 전 과정)
  • 보조금운용평가 심화 운영
    • 1년 단위 성과평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구분(평가결과 70점 이하 보조금 10% 삭감, 사업중단)
    • 평가 기준 점수 강화(행안부 기준 미흡 60점 / 우리 시 자체 기준 70점)
  • 꼼꼼한 적발과 철저한 환수
    • 부정수급 점검, 적발 결과 관리
    • 부적정수급액 환수
    • 교부취소 등 철저한 사후조치
    • 도+시(예산팀, 감사팀)합동점검 실시
  • 교육 홍보 강화 및 내실 확충
    •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침 배포(공무원용, 민간단체용 구분)
    •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민간까지 확대 교육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대상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 지급기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부과!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어린이집·지역 아동센터 부정수급
    • 허위교사·아동등록, 출석부 조작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평취(청구대금 부풀려 자부담 미처리)
    • 간담회 명목으로 회원 식비, 주류대 등을 편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금을 축소하여 정산서 제출
    • 사업비를 일괄(현금)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 불일치
    • 거래업체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회계 처리(자부담도 동일)
    • 당초 계획 시보다 인원,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역대로 집행
    • 보조금으로 단체회비 납부, 공과금 납부,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집행

      조치 :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 5년 범위 내 보조사업 제한 조치,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신고방법

  • 신고상담 : 공주시청 / 041)840-2028
  • 우편, 방문 : 공주시 봉황로1 공주시청 2층 기획감사실
  • 팩스 : 041)840-370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나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신고사건처리 절차

  1. 신고접수
    (신고자→기획감사실)
    신고인 위반행위입증자료 제출
  2. 신고 사실확인
    (사업부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3. 심의·의결
    (보조금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심의
  4. 신고처리 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기획감사실→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