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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문의전화 : 교통과 ☎041-840-8486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입니다.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 할 때는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 분 | 항목 | 부과기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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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10일 초과 매1일 마다 | 최고금액 | ||
이륜자동차 | 대인1, 대물 | 9,000원 | 1,800원 | 300,000원 |
자 가 용 | 대인1, 대물 | 15,000원 | 6,000원 | 900,000원 |
사업용(건설기계) | 대인1, 대인2, 대물 | 65,000원 | 18,000원 | 2,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