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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온라인 신고센터]는 공주시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안내하는 곳입니다.
「공주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공주시 훈령 제312호), 「공주시 스토킹 예방지침」(공주시 예규 제254호) 및「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하기 답변보기 2020.5.25. 이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