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자동차과태료안내

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임시운행번호판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운행
  • 기간경과 10일 이내: 3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 미등록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전
(매매 등)
  • 매매: 15일 이내
  • 상속: 6개월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기타: 15일 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10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범칙금
변경
(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
  • 법인명칭,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 지역 번호판이면서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일 때
  • 기간경과 90일 이내: 2만원
  • 기간경과 9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30만원이하 과태료 (월2회이상 45만원이하 과태료)
말소
(폐차)
  • 사유(폐차 등)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출이행 신고지연: 9월 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5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륜차 / 비사업용

이륜차 / 비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구분(이륜차, 비사업용(일반자가용)), 책임보험(대인), 책임보험(대물), 비고 내용 제공
구분 책임보험(대인) 책임보험(대물) 비고
이륜차 6,000원 3,000원 1~10일
비사업용
(일반자가용)
10,000원 5,000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금액에서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용

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구분(사업용), 책임보험(대인 I), 책임보험(대인 II), 책임보험(대인 III), 비고 내용 제공
구분 책임보험(대인 I) 책임보험(대인 II) 책임보험(대인 III) 비고
사업용 30,000원 30,000원 5,000원 1~10일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최고금액에서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검사지연과태료

  • 등록증에 표기된 날짜에서 31일 이내 : 과태료 없음
  • 31일 이후에서 30일 까지 : 40,000원
  •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 마다 : 20,000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금액 : 600,000원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고,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위반 (과태료 30만원)
  •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위반 (과태료 30만원)
  •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 (과태료 5만원)
  • 기타 일반장치 위반 (과태료 3만원)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후사경, 윈도우브러쉬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등록번호판 등 위반 과태료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 (과태료 최저 50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탈색) 및 봉인탈락(훼손)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