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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종합민원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 화상 수어상담실을 통한 업무처리
민원실에 설치된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451-9012,3,5 로 전화
컴퓨터, 카메라, 헤드셋 준비 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클릭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