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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 청 자 : 특별징수의무자
2. 신청기간 : 국세인 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3. 신청서류
가. [붙임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1부.
나. [붙임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1부.(법정서식은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다. [붙임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연말정산월만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마.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1부.
바. 환급계좌 통장사본 1부.
4. 신청방법
- 우편 : 충남공주시 봉황로 1 세무과 시세팀 연말정산 담당자
- e-mail(pia38317@korea.kr) 발송후 담당자(041-840-8319, 8345)에게 전화
5. 문 의 처 : 세무과 시세팀 041)840-8319, 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