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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철저 알림

작성자축산과  조회수671 등록일2024-04-05
2024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철저 알림.pdf [9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hwpx [7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x [53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철저 알림


1. 가축전염병 예방법5(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6항 및 농림 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2567(2024.4.2.)호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및 축산관련 협회 등 축산관계자정보 현행화 주관기관에서는 정기적(4, 분기별)인 정보의 현행화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관계자정보의 현행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자진등록 대상: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자진등록 대상자가 퇴사 및 부서 변동 등의 사유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시 증명 서류를 첨부한 관련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하면 제외 처리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각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가축사육업의 폐업 처리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과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