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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축산과-13469 (2024.04.18.)호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아 래 □
○ 신규교육 : 축산차량 등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내 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내 4시간
※ 미이수시 1차 1,000천원, 2차 2,000천원, 3차 5,000천원 과태료 부과 처분될 수 있음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3. 이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주·운전자께서는 신규·보수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