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회원께서는 부정·불성실 사용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출석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의무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사고, 질병 등) 하는 경우,
1차: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수강료 환수
출석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시설회원께서 원활한 출석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출석관리 시스템을 더 간편하게 구현하였습니다.
* 6월까지는 옛 형식, 7월부터 새로운 형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석관리를 위해 월마다 각 이용자의 출석 50% 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1월의 경우 최소 3월 1일까지 등록, 7월의 경우 9월 1일까지 등록
* 결제일이 달라 개별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임시저장 버튼 활용하여 추후에 최종 제출 가능
* 출석관리에 입력하신 모든 정보는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회원이 출석부를 등록한 이후 지자체 담당자들이 해당 출석내역을 확인 후 "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승인처리 이후에는 출석부 수정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관리내용은 붙임의 출석부 관리 방법 카드뉴스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