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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장애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경로장애인과  조회수161 등록일2024-09-11
장애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 [24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 (사전 통지).hwp [9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