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농작업 기피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부족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E-9)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농축산업 분야에 배당 인원은 6,000여명입니다. '15. 4월 신규인력 배정을 이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4. 14.까지)가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농작업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 참고: 고용부의 신규 외국인력 신청 접수안내 >
○ 접수기간 : ‘15.4.1(수) ~ 4.14(화) ○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농축산업분야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량 : 1,700명 + α명 ○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자료(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 사본 등)*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필수)하고 구인노력기간이 14일 이상되어야 함, 워크넷을 통해 구인노력을 하면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매체를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구인노력 기간은 7일로 단축 ** 워크넷에 직접 구인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방문하여 내국인 구인 게재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