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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팀(041-840-8626)방문 접수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
제출서식 |
구비서류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
위반내용 |
벌칙‧과태료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