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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반포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 발생으로「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반포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1. 2. 23. ~ 2021. 3. 8.
2. 모집인원 : 5명(위원 여성 2명, 위원 예비후보 3명)
3. 위촉기간 : 위촉일 ~ 2022. 2. 2.까지
4. 자격요건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반포면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반포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 람, 반포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공고일 현재 반포 면에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음
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② 반포면 소재의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반포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접수처 및 방법
ㅇ접 수 처 : 반포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840-2769)
ㅇ구비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붙임 서식)
ㅇ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6. 선정방법 : 제4기 반포면 주민자치회 공개추첨 선정
7. 결과통보 : 2021. 3월중 개별통보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추천)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ㅇ 제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포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840-2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