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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청취 안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및 재학생에게 적용될「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결정에 참고하고자 사전 의견청취 하오니 지역주민과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청취대상: 지역주민, 학부모
2. 의견제출기간: 2022. 8. 30.(화) ~ 9. 8.(목) 10일간
3. 의견제출내용: 통학구역 의견서(추가, 변경)
4. 의견서 양식 및 통학구역안 탑재: 학교 및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게시판)
5.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간 내 통학구역 의견서를 관할구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학교에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청에 제출
1) 학부모 및 주민이 학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 제출 시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로 공문(전자문서) 제출
2)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교육청 제출 시 제출방법: FAX, e-mail(전자우편), 우편
- FAX: 044-320-3299, e-mail: all4yu@korea.kr
- 우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6. 향후 일정: 사전의견 청취(~9. 8.) → 행정예고(9월 중, 20일간) → 통학구역 확정(10월 중)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