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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 밤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친환경 임산물(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자 및 생산자단체 등
[중복 신청 불가 ☞ 재배자 개인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친환경 임산물 인증을 받은 자 중 인증면적이 0.5ha 이상인 자
• 친환경재배 인증서 사본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 유효기간이 지난(최근 6개월 이내) 대상지도 접수를 받으나, 우선순위를 고려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친환경 인증에 해당되지 않음
나. 신청기한 : 2023. 6. 23.(금) 까지
다. 신청장소 : 반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문의 : 041-840-2783)
라. 구비(제출)서류
- 풀베기 사업신청서, 친환경재배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
마.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 본인 및 직계가족(직계존속·비속)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인건비 기준 단가 : 1일 203,631원(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기준 단가 이하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외 식비, 장비 대여료 등은 보조 불가
바.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사. 사업실행 예정일은 교부결정 통보후 추진(7월중 추진 예정)
아. 사업량 조정(예산범위내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내역이 있을 시,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