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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2.(금)
- 신청대상 : 공주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신규·변경 신청)
- 지원내용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4분기분 납부액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