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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면 마을 새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반포면  조회수378 등록일2024-04-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지침(개정본).hwpx [321.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시 필수 증빙자료.hwp [5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주요 개정내용 >

 

❍ 신청자 임대차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70만원 이하) 폐지

 - 단, 월세 지원 정책이므로 신청자가 월세 계약 중이어야 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

❍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불인정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예외적 인정 가능 → 증빙자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