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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 신청기간 : 2024. 6. 3. ~ 6. 28.
○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공주시 홈페이지-> 주요소식 상단배너 -> 클릭 시 신청페이지로 링크
https://www.gongju.go.kr/prog/schtwrFee/kr/sosangSupport/writeGdcc.do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