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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합니다. 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24. 9. 2.(월) ~ 2024. 9. 23.(월)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열람 가능(두번째 첨부파일 안내 참고)
다. 제 출 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www.realtyprice.kr) 제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라. 제출대상 :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