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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검사에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고하시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9. 25.(수)까지
❍ 신청방법 :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041-840-2783) 신청
❍ 검사일시 : 2024. 10. 17.(목) 14:00 ~ 16:00
❍ 검사장소 :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 검사대상 : 10t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 토지에 부착 또는 다수 보유 등의 이유로 계량기 방문 검사가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검사신청 가능 (첨부파일 4번 참고)
❍ 행정조치 : 정기 검사 미검사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