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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축산업 허가·등록, 서두르세요!!!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559 등록일2017-01-05
허가제 안내문.hwp [23.5 KB] 파일 내려받기
허가기준.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2016.2.23.부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도 2017.2.22까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가 위 기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할 경우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반드시 허가기준을 갖추어 기한 내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허가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041-840-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허가제안내
2. 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