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0조(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임대차계약서 또는 항공방제동의서(신청인 본인소유필지가 아닐 경우에 한함), 항공방제 대상지를 표시한 지적임야도면, 항공방제 신청서를 2017.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제 대상지 선정기준 - 대상해충 : 복숭아명나방 등 종실해충 - 대상지역 : 평균수고 3m 이상으로 경사가 급하고 지상자력방제가 어려운 연결된 5ha 이상의 집단 밤나무 조림지(5ha 미만은 제외) - 제외지역 •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지역 • 양봉‧양잠‧양어‧수산물 및 친환경농림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고압송전선‧삭도(케이블카)‧송수신탑 등으로부터 양쪽 150m 이내 지역 • 기타 비행통제구역, 산림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등
나. 방제시기 : 종실해충 발생시기로서 추후결정(작년 기준 8월 9일 ~ 8월 15일 1회 실시)
다.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산주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타인 작성시 추후 민원발생 소지 있음) - 지적‧임야대장 확인하여 지번‧지목‧면적 등 정확히 기재 - 방제대상지에 양봉‧양잠‧양어‧수산물 및 친환경농림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인접하였을 경우 동의서 첨부 - 항공기 지원여건에 따라 방제대상지가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방제실적이 없던 신규신청지는 항공기 지원여건 및 현지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방제지원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