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코로나-19 격리가 끝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원)
- 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가구원 1명 격리: 10만원 / 2명이상 격리 :15만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등
▢ 신청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필요 시)연차・무급휴가확인서 1부.
▢ 문의전화 : 041-840-2821(정안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