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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