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2012년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내용 : 공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9월 4일까지 첨부파일의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공주시청 정보담당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