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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 내용 :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 첨부파일 참조 2. 통제구역 : 입산통제(27,091ha), 등산로폐괘(1개소 1.2km) 3. 입산통제기간 : 2012. 11. 01 ~ 2012. 12. 15 4.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에 산림보호 등 입산틍제 및 등산로 폐쇄 1단계 : 개방- 산불위험 해제시 2단계 : 폐쇄- 산불위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