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535-2번지 일원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 및 지역활력과(☎041-840-23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