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주시청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주차타워 방범용 CCTV 설치
4. 설치목적
○ 단지 내 범죄 예방 등 방범용 CCTV 설치하여 안전한 농공단지 조성
5. 설치장소 : 검상동 729-5번지(검상농공단지 내) ※ 【첨부1】참조
6. 설치수량 : 23대 (검지 21대, 돔 2대)
7. 예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22.(10일간)
8.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22.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 041-840-8294, fax 041-840-2323)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