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교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통한 방범 강화
2.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설치위치 : 공주시 교동 228 외 8개소
4. 설치수량 : 21대(고정 18대, 회전 3대)
5.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4. 11. 13. ~ 12. 3.(20일간)
6.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7. 행정예고문 : 첨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