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3항의 규정에 의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는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관련 내용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13. ~ 2025. 9. 28.(15일간)
나. 공고내용 :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권리행사 안내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