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직권말소절차)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6.
3. 위반사항: 폐업신고 미 이행(사업자등록증 폐업)
4.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일자 : 2025. 9. 12.)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붙임 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