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관련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열람공고하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