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불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